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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단계에 걸친 맞춤형 수출입금융 지원 체제를 완비하고, 각종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우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기업(상호출자제한)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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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보증료율 | N/A | 최대 1.0%P 우대 | |
수수료부과 대상 약정수수료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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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
약정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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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수출초보기업, 수출초기기업, 성장기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졸업(유예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을 “우대중견기업” 으로 규정하여 금리 및 대출가능금액 등을 추가로 우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충격(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