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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단계에 걸친 맞춤형 수출입금융 지원 체제를 완비하고, 각종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수수료 우대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우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수수료 우대 상세 테이블
구분 대기업(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금리·보증료율 N/A 최대 1.0%P 우대
수수료부과 대상
약정수수료 부과대상
  • 대출기간이 1년 초과하는 대출
면제
약정수수료율
  • 2년 미만 : 연 0.30% 이상
  • 2년 이상 : 연 0.50% 이상
  • 2년 미만 : 연 0.15~0.20% 이상
  • 2년 이상 : 연 0.25~0.35% 이상
면제

수출 중소기업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수출초보기업, 수출초기기업, 성장기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대중견기업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졸업(유예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을 “우대중견기업” 으로 규정하여 금리 및 대출가능금액 등을 추가로 우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충격(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외부감사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한국수출입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된 시스템 등급보다 상향하여 최종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신용평가 시 비외감법인에 대해 적용하는 재무등급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아 신용평가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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