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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이용안내

웹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 없는 웹사이트 (일반인, 시각장애인)
모든 사용환경을 위한 웹사이트
(모든 OS, PC, 웹브라우저, 입력도구)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의 정도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웹접근성관련법제도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49조(차별행위)
    • (전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제50조(과태료)
    • (전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필요성 및 준수사항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보접근권 제공 필요

웹 접근성 준수는 정보접근에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해소, 누구나 손쉽게 웹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웹 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웹접근성 준수사항

  •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며 평등한 웹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에서 최신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W3C (Worldwide Web Consortium) 표준 권고안을 준수하여 다양한 웹브라우저 등 모든환경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 또한, 자체 진단을 통한 진단과 진단 결과의 반영을 통해 사용자의 이용환경이나 장애인 여부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웹서비스가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후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인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며 평등한 정보 접근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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