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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재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본점 혁신금융총괄부
정보통신금융부
모빌리티금융부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415
02-6255-5408
02-6255-5161
02-6255-5267
해외사업총괄부
인프라금융부
플랜트금융부
자원금융부
02-6255-5221
02-3779-5373
02-3779-6418
02-3779-6432
중소중견금융총괄부
중소중견영업부
무역금융부
02-6252-3424
02-6252-3468
02-6252-3519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일부지역(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인천지점 032-235-6104
  • 경기도 일부지역(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수원지점 031-259-6616
  • 강원도, 경기도 일부지역(이천시, 여주군)
원주출장소 033-748-0535
  • 충청북도
청주지점 043-237-0472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대전지점 042-489-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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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당행 거래 중소·중견기업 중 경제위기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 및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단, 국가 기간산업, 산업 연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기업 앞 취급 가능)

  • 경제위기, 재난·재해(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수출입실적 감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또는 증빙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피해사실을 확약하는 공문을 제출한 기업)

자금용도

수출증진, 수입기반 마련 또는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금액

  • 국내기업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정

  •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 경제위기 또는 재난피해가 시작된 때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설립 5년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40% 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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