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partner for your global takeoff,
The Global Network of Korea Eximbank.

확대축소보기

화면확대 : 키보드 ctrl 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화면축소: 키보드 ctrl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

추천메일보내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셨나요?
지금 보고 계신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추천해 보세요.
아래사항을 기입하신 후 이메일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을 원하시는 분에게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소통과 협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투명한 수출입은행 소통과 협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투명한 수출입은행

제도안내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의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행정심판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청구방법
    • 심판청구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확대축소보기

화면확대 : 키보드 ctrl 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화면축소: 키보드 ctrl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