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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윤리준법부
등록일 2022.06.17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및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