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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윤리준법부
등록일 2021.09.15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