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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업 지원을 위한 수출자금대출, 직접대출 및 이와 관련한 제 보증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우리나라의 공적 수출 신용지원 금액이 SDR 10백만 이상인 사업
SDR검색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환경 민감 지역(국립공원, 습지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
차주/사업주/수출자 : 환경위험검토표 제출 → 환경위험등급분류 ▶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SIA) 작성 및 환경사회관리계획(ESMP)수립 → 환경사회위험심사 ▶ 환경정보공개 동의 → 환경정보공개 ▶ 사후관리보고서제출 →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 환경위험등급분류 → A등급 → 환경사회위험심사 → 환경정보공개 → 금융계약체결 →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 환경위험등급분류 → B등급 → 환경사회위험심사 → 환경정보공개 → 금융계약체결 →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 환경위험등급분류 → C등급 → 금융계약체결
차주 등이 제출한 환경위험 검토표(당행 소정 양식)를 토대로 환경위험 등급분류 후 결과 통보
국제기준 : IFC Performance Standards, EHS Guidelines 등
제출된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 및 환경사회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을 토대로 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심사
금융계약 체결 전후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환경정보 공개
금융계약서에 환경관련 의무이행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