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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과 환경사회심사

환경사회심사 대상

아래 사업 지원을 위한 수출자금대출, 직접대출 및 이와 관련한 제 보증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우리나라의 공적 수출 신용지원 금액이 SDR 10백만 이상인 사업

SDR검색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환경 민감 지역(국립공원, 습지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

환경사회심사 절차도

환경심사 절차도 이미지

차주/사업주/수출자 : 환경위험검토표 제출 → 환경위험등급분류 ▶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SIA) 작성 및 환경사회관리계획(ESMP)수립 → 환경사회위험심사 ▶ 환경정보공개 동의 → 환경정보공개 ▶ 사후관리보고서제출 →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 환경위험등급분류 → A등급 → 환경사회위험심사 → 환경정보공개 → 금융계약체결 →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 환경위험등급분류 → B등급 → 환경사회위험심사 → 환경정보공개 → 금융계약체결 →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 환경위험등급분류 → C등급 → 금융계약체결

환경사회심사
세부 절차

1. 환경위험 등급분류

차주 등이 제출한 환경위험 검토표(당행 소정 양식)를 토대로 환경위험 등급분류 후 결과 통보

A등급(Category A)

  •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예) 정유, 화학, 화력발전
  • 독립컨설턴트 작성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SIA) 검토
  • 금융계약 체결 30일 전 정보공개

B등급(Category B)

  •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A등급 사업대비 일정하고 그 영향이 현장에 국한되며, 경감이 용이한 거래
  • 환경·사회 평가자료 검토
  • 금융계약 체결 30일 전 정보공개

C등급(Category C)

  •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극미하거나 전혀 없으면서, 민감지역에서 실시되지 않는 거래
    예) 비행기, 철도차량, 통신기기등
  • 환경·사회 영향평가 불필요
  • 정보공개 불필요

FI등급(Category FI)

  •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A등급 또는 B등급에 해당하면서 간접대출방식으로 지원되는 거래
  • 전대은행의 환경·사회 심사 정책 및 절차 평가
  • 승인일 연도말에 전대은행명과 사업관련 정보공개

2. 환경사회영향평가

환경사회영향평가 범위 결정
사업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생태계,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체적 범위를 차주 등과 협의
적용환경기준 결정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수입국 기준 및 국제기준 중 엄격한 기준 적용

국제기준 : IFC Performance Standards, EHS Guidelines 등

환경사회영향평가 컨설턴트 선정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수행할 컨설턴트를 차주 등과 협의 후 선정

3. 환경사회위험심사(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제출된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 및 환경사회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을 토대로 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심사

4. 환경정보공개

금융계약 체결 전후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환경정보 공개

5. 금융계약체결

금융계약서에 환경관련 의무이행 사항 반영

6. 환경사회위험 사후관리(Environmental and Social Monitoring)

환경사회위험 사후관리 기간
최초 대출집행부터 대출금 상환 시까지 관리
환경사회위험 사후관리 대상
독립컨설턴트가 작성한 사후관리 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근거로 환경기준 및 요구사항 준수여부 검토
환경사회위험 사후관리 결과 조치
환경관련 준수사항 불이행 시 금융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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