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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담당부서안내

담당부서안내의 부서, 연락처, 관련업무 테이블
부서 연락처 관련업무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38 해외 선주금융
해양금융단 051-922-8884 국내 선주금융

해외 선주금융

해외 선주가 우리나라 조선소 앞 발주한 선박을 수입해갈 때, 수입결제자금을 금융지원하여, 우리나라 조선소의 선박수출을 지원합니다.

금융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의 지원제도, 제도개요, 관련금융상품 상세 테이블
지원제도 제도개요 관련금융상품
선박수입결제자금 외국정부 또는 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수출기반자금대출
대외채무보증
대외채권보증
에코쉽 펀드 수출입은행과 다른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선주 앞 수입결제자금 지원

선박구매에 소요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투자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결정

지원요건 : 수출기반자금대출

지원요건 : 수출기반자금대출의 구분, 주요내용 상세 테이블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 선주
자금용도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 선주의 수입결제자금
대출금액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상환기간 내(선박 인도 후 최대 12년)
상환방법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방법(연 2회 또는 4회 원금균등 정기분할상환)

지원요건 : 대외채무보증, 대외채권보증

지원요건 : 대외채무보증, 대외채권보증의 구분, 주요내용 상세 테이블
구분 주요내용
대외채무보증 대외채권보증
대상기업(보증의뢰인)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 선주
지원대상거래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 선주의 수입결제자금
보증수혜자 해외 선주 앞 지원대상 거래에 대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 선주가 지원대상거래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외 채권투자자
보증금액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보증기간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선박 인도 후 최대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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