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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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연락처 |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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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프로젝트금융부 | 051-922-8838 | 해외 선주금융 |
해양금융단 | 051-922-8884 | 국내 선주금융 |
해외 선주가 우리나라 조선소 앞 발주한 선박을 수입해갈 때, 수입결제자금을 금융지원하여, 우리나라 조선소의 선박수출을 지원합니다.
지원제도 | 제도개요 | 관련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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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입결제자금 | 외국정부 또는 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수출기반자금대출 대외채무보증 대외채권보증 |
에코쉽 펀드 | 수출입은행과 다른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선주 앞 수입결제자금 지원
선박구매에 소요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투자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결정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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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 선주 |
자금용도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 선주의 수입결제자금 |
대출금액 |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상환기간 내(선박 인도 후 최대 12년) |
상환방법 |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방법(연 2회 또는 4회 원금균등 정기분할상환) |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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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무보증 | 대외채권보증 | |
대상기업(보증의뢰인)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 선주 | |
지원대상거래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해외 선주의 수입결제자금 | |
보증수혜자 | 해외 선주 앞 지원대상 거래에 대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외 금융기관 | 해외 선주가 지원대상거래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외 채권투자자 |
보증금액 |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 |
보증기간 |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선박 인도 후 최대 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