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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

대출조건

대출조건
대상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신규고객)

    (단,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을 받은 외감기업 제외)

자금용도
  •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자금
대출심사
  • 수출거래 안정성수출이행능력 평가로 신용등급평가 갈음
대출금액
  • 다음 각호의 금액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
    • 수출계약금액에서 기수령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90% 이내에서 수출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금액
    • 차주의 자기자본 금액 이내
    • 수출거래별 10억원 이내(혁신성장품목의 경우 20억원 이내)
    • 차주별 30억원 이내(혁신성장품목의 경우 4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15일을 가산한 기간

    (단,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최대 2년)

채권보전
  • 수출대금채권 및 수출목적물 양도담보 제출
  • 선적기일에 B/L 등 선적서류 제출
  • 수입자 자기자본 5백만불 이상 혹은 1년 이상 거래 등(단, 본지사 관계 거래 제외)
  • 산업재산권 및 기술·규격 인증 보유 여부, 수출품목 생산 경험, 생산시설 확보 여부, 재무안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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