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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금리 산출 중단

금융안정위원회(FSB)의 LIBOR 사용 중단 관련 성명서(2022.4.5자) 주요 내용 안내

등록자 장재헌

등록일 2022.04.07

조회수 4293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LIBOR 사용 중단 관련 성명서'(붙임1)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G20 포함 25개국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로 구성된 국제금융 감독 조직

     

   □ 美 은행 감독기구(US Banking Supervisors),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를 비롯한 FSB의 주요국 금융당국*은 '21년 말 이후 신규계약에 USD LIBOR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EU, 홍콩, 인도,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리보사용 중단 권고안 게시국 기준)

      - LIBOR를 비롯 이와 유사하게 신용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금리(credit sensitive rates) 사용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SOFR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한 대체금리임을 확인한 'IOSCO 성명서'(붙임2)를 재차 강조함. 

 

    □ 일부 USD LIBOR 금리를 '23.6월까지 고시하는 것은 기존 LIBOR 계약의 만기도래를 통한 소멸 및 대체조항 반영을 위한 한시적 유예조치로, USD LIBOR 익스포져를 보유한 시장참여자는 FSB의 '금리전환 로드맵'(붙임3)에 따라 대체금리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FSB는 SOFR 등 익일물 무위험금리(RFRs; Risk-Free Rates)와 함께 무위험금리 기반의 기간물금리(i.e. Term SOFR 등)로의 전환을 지속 권고하고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0405_FSB Statement Welcoming Smooth Transition Away from LIBOR

         2. 210908_IOSCO Statement on Credit Sensitive Rates

         3. 210602_FSB Global Transition Roadmap for LIBO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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