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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127건 (현재 10/13)
FAQ 검색
답변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KRC Loan)의 대상은 대한민국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지자회사 입니다.
답변 수출입은행과 전대금융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해외은행에서 수출입은행을 매입 및 통지 은행으로 지정하여 L/C를 개설하여야 하며, 동은행이 수출입은행 앞으로 수출자 앞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답변 신규 한도설정의 경우,
1)해당국 내 한도 설정 가능 대상 은행 물색 → 2)해당 은행의 한도설정 의사 확인 → 3) 한도설정 계약 관련 사항 협의 → 4) 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계약 협의 단계에서 보통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 신용장확인은 수출입은행과 한도 계약을 맺고 있는 전대은행에서 개설한 L/C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수입자 L/C 개설은행이 비전대은행일 경우에 전대금융으로 신용장확인을 제공하긴 어려우나, 수출자 요청에 따라 신규 신용한도 설정 또는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진행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앞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간접대출, 구 투스텝복합금융)은 한국현지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지원 대상 거래는 1) 한국현지법인 앞 (국내법인이 10% 이상 주식 취득 현지법인) 시설/투자/운영자금 지원 2) 현지기업 앞 한국현지법인과의 구매/납품 소요자금 지원입니다.
이상의 거래에 대한 리스크는 현지은행에서 모두 책임지는 구조이기에, 대출요청 및 심사에 필요한 조건 및 서류는 전대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대금융실 담당자 앞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사자금과 달리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간접대출, 구 투스텝복합금융)은 전대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모기업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이 없어도 자금이용이 가능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답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당행에서는 수입지원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어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단,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행의 수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수입품목이 지원대상품목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중점사업 | 중소중견기업지원

답변 차주의 신용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신용 취급시에는 반출물품에 대한 양도담보를 받게 됩니다. 또 수출대금의 결제계좌를 당행 계좌로 지정하거나 수출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관리약정(Escrow a/c)을 체결하게 됩니다.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는 적격보증기관(시중은행,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지급(신용)보증서, 부동산, 채권,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 양도담보란 주로 동산, 부동산,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양도될 수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 담보설정자(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목적물을 계속 소유, 사용, 처분할 수 있으나, 담보권자(채권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는 없고 다만, 담보설정자가 파산했을 때 별제권을 갖게 되는 제한물권의 일종을 말합니다.
답변 수출입은행 소정의 대출승인 신청서와 해외수입자와의 지속적인 고정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KOTRA물류센터 사업협약서 사본, KOTRA물류센터 앞 수출물품의 반출사실 입증 서류, KOTRA물류센터를 통한 수출실적 확인 서류, 해외수입자의 신용정보 등에 관한 서류를 받습니다.
답변 기존의 수출자금대출의 경우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을 취급하므로 수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어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제작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출지원자금대출은 과거 수출실적을 보고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수출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선지원하게 되므로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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