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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127건 (현재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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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수출자(차주)와 해외수입자간에는 다음 조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지속적인 고정거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ⅰ) 거래기간이 3년 이상
ⅱ) 연간 4회 이상 수출계약 체결
ⅲ 수출규모가 연간 U$1백만 이상

둘째, 해외수입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ⅰ)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P3- 이상
ⅱ) 국별신용도등급이 D2 이상인 국가의 정부, 국영기업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답변 해외 주요 바이어와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정거래를 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이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인도를 위해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공동물류센터에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매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업 : 수출기업에게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 대상 매출채권: 수출 대기업앞 수출용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외화매출채권(약속어음, 환어음 포함)
- 매입대금 지급 : 매출채권 매입시 80~100%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출자의 대금결제시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앞 지급
- 운영방식 : 거래건별 취급(회전한도 설정 가능)
답변 신용도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공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수출자 앞으로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외화표시 매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별도의 담보없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입니다.

무소구조건이란 수출자가 만기일에 외화매출채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에게 외화매출채권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외화매출채권대금 회수위험은 수출입은행이 부담합니다.
답변 제휴방식의 경우, 상대 팩토링기관이 존재하는 수입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제휴가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 48개국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과의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대외거래의 성사 및 수주를 위하여 플랜트, 기계류, 선박 등에 대한 이행성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등 다양한 이행관련 보증을 지원합니다.

수출지원을 위하여 소액의 이행성보증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답변 당행이 이자율지지 업무를 하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 가산율은 거래 건별로 결정하게 되고, 상업금융기관이 이자율지지를 신청하는 시점의 당행 조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답변 당행이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입니다.
답변

수출팩토링의 경우 두가지 개념의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수출채권매입시 금융제공에 대하여 할인료를, 신용위험인수 및 기타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팩토링수수료를 차감하여 수출대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할인료는 연율로 계산되며, 팩토링수수료는 기간과 무관하게 수출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단, 요율은 수출자?수입자의 신용등급 등 세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율예시]
- 할인료 : 연 Libor + [1.00% ~ 1.50%]
- 수출팩토링수수료 : 수출채권의 0.40% ~ 0.80%

답변 - 기업별 대출한도 : 차주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최대 10억원
(단, 신용장 거래의 경우 최대 30억원)

- 거래별 대출한도 :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90% 범위내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대금 결제기일 + 15일(단, 6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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