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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127건 (현재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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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외채무보증료는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각 국가별 최저프리미엄 체계(Minimum Premium Rate)에 따라 대출기간 및 차주의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통상 상업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채무보증료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 직접대출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차주(채무자)가 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신용도가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 제외),
또는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취급하며,
이러한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차주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별도의
신용보강장치가 마련된 거래에 대하여 취급합니다.
답변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변동금리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가산율 수준은 WTO 보조금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답변 산업설비(plant), 자본재 등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로 지원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계약금액에서 선수금(15% 이상)을 공제한 잔액 범위내
② 현지비용, 건설기간중 이자, 관련 금융비용, 용역계약금액 추가 지원
답변

2016년 3월 현재 수출입은행은 전세계 40여개국에 소재 한 250여개 국외은행을 저희은행이 포페이팅을 취급할 수 있는 적격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할인료는 Libor + spread 이상에서 국가별, 개설은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역금융실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출업체의 주거래은행을 경유하여 이용하는 방법과 수출입은행에 직접 매입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무역금융실(TEL. 3779-6468/6465, FAX. 3779-6764)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매입조건은 기간이 30일 이상 2년 미만, 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이상 5천만불 이하에 해당되는 거래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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