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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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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출대금을 조기회수함으로써 금리가 사전에 확정되며, 환율변동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으로 수출대전 조기회수가 가능하며, 수출자는 수입국의 송금 제한, 모라토리엄 선언, 환전 관련 등 국가위험 및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 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 포페이팅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이 보증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무소구조건"이란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수입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만기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당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포페이팅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지원되므로 할인료(환가료)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수출자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이나 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확인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에 불안을 느끼거나 개설국이 비상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용이 튼튼한 제3의 일류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기를 바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지급확약이 됩니다.
답변 매입은행이란 매입신용장하에서 매입을 담당하는 수출지의 은행을 말합니다.

인수은행이란 기한부 신용장에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어음의 인수란 외상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설은행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답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여국(한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외화소요비용(foreign currency cost), 수원국(현지)에서 조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현지화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이라 합니다.

단, EDCF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3국산 재화와 용역을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②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③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
④ 기타 한국산 구매가 경제성, 효율성 및 공평성 등 구매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품목
답변 어음이란 미래의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권(note)이며, 어음할인이란 은행융자의 한 형태로서 (무역)거래에 수반하여 생기는 (무역)어음을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지불기일에 도달하기 전에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discounting of bill)을 말합니다.
답변 무역어음재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은 당행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국내은행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은행앞 재할인 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국내 수출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답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위축된 국내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국내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기초로 발행한 재할인용 무역어음에 대해 당행이 재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답변 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OECD 수출신용협약 및 부속문서인 선박수출신용양해를 준수해야 합니다. 동 협약 및 부속문서에서는 원금상환방법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행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의 상환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행의 상환방법과 협조융자 금융기관의 상환방법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대출금 전체의 상환스케줄을 차주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수출대금의 회수액이나, 수출목적물 선적 후 당행에서 신용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하거나 포페이팅 또는 추심 자금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 수출환어음 매입시 적용되는 환가료율은 매입일로부터 대금결제일까지의 해당기간의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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