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출대금을 조기회수함으로써 금리가 사전에 확정되며, 환율변동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으로 수출대전 조기회수가 가능하며, 수출자는 수입국의 송금 제한, 모라토리엄 선언, 환전 관련 등 국가위험 및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 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이나 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확인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에 불안을 느끼거나 개설국이 비상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용이 튼튼한 제3의 일류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기를 바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지급확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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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여국(한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외화소요비용(foreign currency cost), 수원국(현지)에서 조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현지화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이라 합니다.
단, EDCF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3국산 재화와 용역을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②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③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 ④ 기타 한국산 구매가 경제성, 효율성 및 공평성 등 구매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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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란 미래의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권(note)이며, 어음할인이란 은행융자의 한 형태로서 (무역)거래에 수반하여 생기는 (무역)어음을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지불기일에 도달하기 전에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discounting of bill)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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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OECD 수출신용협약 및 부속문서인 선박수출신용양해를 준수해야 합니다. 동 협약 및 부속문서에서는 원금상환방법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행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의 상환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행의 상환방법과 협조융자 금융기관의 상환방법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대출금 전체의 상환스케줄을 차주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