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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127건 (현재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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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보 없이 전액 신용으로 대출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채권보전 장치로써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수출대금채권 및 수출목적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선박건조계약상 선박구매대금은 계약시부터 인도시까지 선수금 형태로 2~4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도전 기간에도 금융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행은 이러한 인도전 선수금에 대하여도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전 선수금의 지원은 선박건조계약 상 선수금 지급일에 맞추어 일어나게 되며, 당행은 인도전 금융 지원에 대한 담보로 선박건조계약 및 선수금환급보증서 상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고 있습니다.
답변

외항선사의 해운서비스 제공은 대외무역법상 인정되는 용역의 수출이며, 외항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기업도 수출성장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집행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출이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선적서류 제시 외 수출신고필증, 수출자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거래시 수출거래의 특성에 따라 수출입은행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답변 ① 차주별 대출한도는 통상 대기업 250억원, 중소기업 100억원이나 수출규모가 현저히 크거나 최근 수출규모가 급격한 증가추세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기업은 500억원, 중소기업은 2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대출금액은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50%,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의 90% 범위 내입니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로서 벤처기업, ‘정보통신 표준산업분류’상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실적이 6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③ 대출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나 주로 6개월로 운용하고 있으며, 만기도래시 수출실적, 신용도 등이 대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상환하지 않고 전액 재대출 가능합니다.
답변

전대금융 구조하에서 수입자의 신용 위험은 전대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다소 신용도가 낮아 당행 기준상 직접 금융 지원이 어려운 수입자에 대해서도, 전대은행의 기준상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면 당행과 전대은행의 추가협의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취급이 가능하며, 신용취급이 어려운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증권, 적격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적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합니다.
답변 외화가득률이 10% 이상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의 공사 (단,엔지니어링은 25% 이상)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원유·가스개발, 정유·석유화학설비, 발전소, 인프라 스트럭처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금융방식으로서, 특별히 산업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이 설비 공급자로 참여하는 산업설비 수출거래나 사업주(지분 출자자)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거래의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수출기반자금대출(수입결제자금)과 마찬가지로 국별여신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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