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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127건 (현재 7/13)
FAQ 검색
답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외화가득률 = 외화가득액 / 당행 지원대상 수출거래 계약금액

저희은행은 융자상담 또는 심사단계에서 수출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외화가득률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금액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현지비용 지원범위 : 당행 연불수출금융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수출계약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즉, 선수금 규모 범위내)
* 국내수출자의 수출계약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현지 비용도 지원 가능

- 금융비용 지원범위 : 건설기간중 이자 (당행지원분에 대한 이자에 한함),
Exposure Fee (대외위험수수료)

- 용역계약금액 지원범위 : 수출계약과 직접 관련되어 국내에서 공급되는
금융, 기술, 법률, 보험, 운송 등 용역계약금액
답변 지원대상 수출계약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수출자가 외국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내수출자 수주분(수출금액 신고액)
- 국내수출자가 하도급 또는 하청받는 경우 : 하도급(하청) 계약금액
- 국내수출자가 수주하여 일부를 외국기업에게 하도급 또는 하청하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 (다만, 외화가득률이 전체계약금액의 25% 이상
이어야 함)
답변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은행의 신용위험으로 바꿈으로써 수출자와 수입자가 안심하고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증서의 일종입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보증없이 수출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이 D/A이고 화환어음의 제시 후 대금을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D/P라고 합니다.

D/A와 D/P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이 추심(Collection)방식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일어납니다.
답변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의 일환으로 각 은행이 취급한 무역금융 등 대출실적으로 토대로 하여 은행별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수출기업에 자금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국내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기초로 발행한 재할인용 무역어음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재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두 외국환은행앞 간접적 지원 형태인 점과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유사합니다.
답변 최근과 같은 급격한 환율하락시에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금리가 확정되므로 금리변동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이용가능하며 공급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고, 또한 공급대금 회수위험도 제거합니다.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답변 제휴방식은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세계적 규모를 갖추지 못한 로컬 기업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됩니다.

직접방식은 당행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됩니다.
답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나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위주로 지원되는 무상원조와 달리 양허성 차관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전력 등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수원국 정부의 개발우선순위가 높은 국책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7년 설립 이래 2017년까지 EDCF는 총 54개국에 395개 사업에 대하여 약 15조 9,00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교통과 통신, 에너지 분야 등 경제 인프라를 중점 지원하였으나, 점차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및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제 31조(통계자료의 이동)·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 해외투자통계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가능 형태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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