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확인은 개설은행*의 상환불이행시, 확인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대금의 결제를 확약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한 경우라면 개설은행의 상환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므로,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우려 없이 개도국 앞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전대은행에 제시하는 금리는 당행의 조달금리, 수입국의 국가위험도, 전대은행의 신용도, 대출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대은행은 이 금리에 수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금리는 전대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현지에서 직접 대출받을 경우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