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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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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의 일환으로 각 은행이 취급한 무역금융 등 대출실적으로 토대로 하여 은행별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수출기업에 자금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국내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기초로 발행한 재할인용 무역어음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재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두 외국환은행앞 간접적 지원 형태인 점과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유사합니다.
최근과 같은 급격한 환율하락시에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금리가 확정되므로 금리변동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이용가능하며 공급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고, 또한 공급대금 회수위험도 제거합니다.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제휴방식은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세계적 규모를 갖추지 못한 로컬 기업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됩니다.

직접방식은 당행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됩니다.
신용장확인은 개설은행*의 상환불이행시, 확인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대금의 결제를 확약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한 경우라면 개설은행의 상환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므로,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우려 없이 개도국 앞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이 수은 지원적격대상(예.전대은행)인 경우에 한함.
신용장확인은 국외은행이 개설한 신용장 관련,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덧붙여 수출입은행이 확인은행으로서 무소구조건 수출대금의 지급 약속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채권을 거래 시중은행 앞으로 보다 쉽게 매각할 수 있어, 빠르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반자금대출(간접대출)의 경우, 상대 전대은행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출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수입자의 대출금 상환 불이행시에도 어떠한 상환책임이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전대은행에 제시하는 금리는 당행의 조달금리, 수입국의 국가위험도, 전대은행의 신용도, 대출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대은행은 이 금리에 수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금리는 전대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현지에서 직접 대출받을 경우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KRC Loan)의 대상은 대한민국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지자회사 입니다.
수출입은행과 전대금융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해외은행에서 수출입은행을 매입 및 통지 은행으로 지정하여 L/C를 개설하여야 하며, 동은행이 수출입은행 앞으로 수출자 앞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한도설정의 경우,
1)해당국 내 한도 설정 가능 대상 은행 물색 → 2)해당 은행의 한도설정 의사 확인 → 3) 한도설정 계약 관련 사항 협의 → 4) 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계약 협의 단계에서 보통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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