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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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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금대출 지원대상품목*을 수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출물자 및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내기업 (다만, 5대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중 수도권 소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품목 :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 지원금지 품목 >
1.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전략물자 규제품목중 수출허가를 받지 못한 품목
2. 앵속아편·코카인·대마 등 마약류(의료 목적용 제외)
3. 마취제 및 유독성 화학물질(의료 목적용 및 산업용 제외)
4. 국가기밀이 누설되거나 국가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
5. 골동품 등 보호문화재
6. 국제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품목
7. 음란물 등 공안·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품목
8. 타인의 특허권 등을 위반하여 제조된 품목
9. 국제협약 또는 국내 법규에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
10. 기타 은행장이 수출자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품목
일람불거래라 함은 거래목적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수출계약금액 중 하자보증 등의 사유로 미회수되는 분을 제외한 전액이 입금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단기수출거래라 함은 일람불거래, 또는 연불기간이 2년 미만인 거래를 말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행이 평가하는 국별신용도 제한등급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경우에는 차주국의 정치적 위험, 채무재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위험 경감장치가 마련된 경우 금융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인 금융에 비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검토, 금융 및 법률 자문, 환경검토, 계약서 작성 등이 제 3의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많으며, 계약관계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금융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차주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시점으로부터 프로젝트 심사, 금융조건 협상,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체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금융인 경우,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을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양호하여야 함은 물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프로젝트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이 여러 관련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프로젝트의 사업주, 설비공급자, 제품인수자 및 원료공급자 등 프로젝트 이해당사자의 신용도 양호해야 합니다.
직접대출 등 일반적인 금융은 차주국 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금융임에 반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금융은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을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한 금융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차주나 지급보증인의 신용도 평가가 주 심사대상이 되며,
후자의 경우 프로젝트의 사업성,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 프로젝트 관련 계약내용 등이
주 심사대상이 됩니다.
대외채무보증료는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각 국가별 최저프리미엄 체계(Minimum Premium Rate)에 따라 대출기간 및 차주의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통상 상업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채무보증료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직접대출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차주(채무자)가 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신용도가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 제외),
또는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취급하며,
이러한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차주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별도의
신용보강장치가 마련된 거래에 대하여 취급합니다.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변동금리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가산율 수준은 WTO 보조금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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