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금대출 지원대상품목*을 수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출물자 및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내기업 (다만, 5대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중 수도권 소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품목 :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 지원금지 품목 >
1.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전략물자 규제품목중 수출허가를 받지 못한 품목
2. 앵속아편·코카인·대마 등 마약류(의료 목적용 제외)
3. 마취제 및 유독성 화학물질(의료 목적용 및 산업용 제외)
4. 국가기밀이 누설되거나 국가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
5. 골동품 등 보호문화재
6. 국제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품목
7. 음란물 등 공안·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품목
8. 타인의 특허권 등을 위반하여 제조된 품목
9. 국제협약 또는 국내 법규에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
10. 기타 은행장이 수출자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품목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인 금융에 비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검토, 금융 및 법률 자문, 환경검토, 계약서 작성 등이 제 3의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많으며, 계약관계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금융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차주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시점으로부터 프로젝트 심사, 금융조건 협상,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체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직접대출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차주(채무자)가 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신용도가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 제외),
또는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취급하며,
이러한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차주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별도의
신용보강장치가 마련된 거래에 대하여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