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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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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승인한 대북 무상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며, 대북 무상 사업에 관해서도 통일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상위험이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환거래 제한ㆍ금지, 전쟁ㆍ혁명ㆍ내란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비상위험은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에 따른 인수불능·지급불능·지급지체·지급거절 등과 같은 신용위험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래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경협보험금 수령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수용위험 :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ㆍ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 송금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ㆍ파산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ㆍ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불가항력위험 : 국제법규상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경협보험은 투자형태에 따라 지분등 투자보험, 대부등 투자보험, 권리등 투자보험이 있으며 종목별 보상대상 손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분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 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 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 대부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 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 권리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여국(한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외화소요비용(foreign currency cost), 수원국(현지)에서 조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현지화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이라 합니다.

단, EDCF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3국산 재화와 용역을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②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③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
④ 기타 한국산 구매가 경제성, 효율성 및 공평성 등 구매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품목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나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위주로 지원되는 무상원조와 달리 양허성 차관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전력 등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수원국 정부의 개발우선순위가 높은 국책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7년 설립 이래 2017년까지 EDCF는 총 54개국에 395개 사업에 대하여 약 15조 9,00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교통과 통신, 에너지 분야 등 경제 인프라를 중점 지원하였으나, 점차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및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제 31조(통계자료의 이동)·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 해외투자통계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가능 형태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행 홈페이지의 해외투자통계 수치는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 됩니다.

1980년도부터 조회가능하며, 1980년도 자료는 1968년~1980년도 누계자료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및 지점, 사무소 통계자료는 2007년부터 제공됩니다.

외국인투자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keri.koreaexim.go.kr)의 해외투자통계 조회 메뉴에서 연도별, 월별,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등 조건에 맞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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