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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원조 수원국의 위치에서 벗어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전후에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인 60년까지 지원된 대외원조는 무상원조가 수입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후,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60년대부터 80년까지는 산업기반 형성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이 추진되면서 양허성 차관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 총액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초 20% 수준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90%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허성 차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시설투자 재원을 확충 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경제개발시기에 양허성 차관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양허성 차관 전담기관으로서 EDCF는 과거의 우리와 같은 시기를 밟고 있는 개도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글로벌경영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컨설팅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해당부서 담당자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해외진출컨설팅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One-stop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협보험은 남한주민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개발도상국에게 별도의 채무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양허성 차관는 표면적으로 수원국에게 도움과 함께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조의 내용과 규모 등에 있어 무상원조와 차별화된 양허성 차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양허성 차관는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선정에서부터 더욱 신중히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게 되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사후관리에도 충실하게 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양허성 차관는 우리나라에게도 미래의 선진공여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원리금 회수를 통해 환류되는 자금을 다시금 양허성 차관에 활용함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더욱 다양한 ODA사업에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양허성 차관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하는 원조의 형태가 아니라 그 원조가 실제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효과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수원국의 우선 개발 분야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양허성 차관와 무상원조를 조화롭게 지원하여 우리나라 원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 대출이자율은 대출승인시 정해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자 납부방법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가. 투자자금 대출 : 매 6월 후취
   나. 운전자금 대출 : 매 1월 후취
   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대출기간 1년 초과시 매 3월 후취 가능
   라. 사회기반시설자금 대출 : 매 6월 후취
   마.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은 매 1월 후취, 설비 반출자금대출은 매 6월 후취

매월 변경되는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채권시가평가수익(기간별, 국고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DCF(차관)
-목적: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기금법 제1조)
-자금의 성격: 양허성 공적개발원조, 대 개도국 경제협력 차원의 지원자금
-지원대상국: 개발도상국
-지원대상사업: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양국의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협력사업 등을 지원
-차주: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 등
-지원심사기준: 양국간의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
-지원절차개시: 개도국 정부의 지원요청에 의거 검토 시작
-구매제한
· 구속성차관 : 구매적격국을 우리나라와 해당 개도국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제3국산 허용
· 비구속성차관 : 제한 없음

* 수출입금융
-목적: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수은법 제1조)
-자금의 성격: 상업적 성격이 짙은 중장기 금융, 국민경제적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대상국: 제한없음
-지원대상사업: 우리나라의 전략적 상품수출, 기술제공, 해외투자, 자원개발 등을 지원
-차주: 국내 수출자 또는 국외 수입자
-지원심사기준: 확실성 보장여부를 중시
-지원절차개시: 수출자의 지원요청에 의거 검토 시작
-구매제한: 구매적격국을 우리나라로 제한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현지화 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 지원에 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컨설팅 자금에 대해서는 컨설팅 서비스 부문 차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현지화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국가가 EDCF 적격 지원대상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095달러(세계은행, 2020년 기준)를 초과하는 국가 및 상업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속성원조 자금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관원리금 회수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예, 고채무빈국 중 EDCF 차관원리금이 연체중인 국가 등)의 경우에는 사업이 발굴되어도 차관원리금 회수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발굴대상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 및 준비상황을 확인합니다.

발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시계획이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등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기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거나,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단, 기자재차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기자재가격 산정이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이루어 졌거나, 또는 국제가격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EDCF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당 EDCF 평균 지원금액은 3~6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가 동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사전에 기획재정부 등과 지원규모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업이 OECD 가이드라인 및 EDCF 관련 제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구속성원조 자금의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상업성 시비가 우려되는 통신, 전력, 제조업 등의 사업은 사전에 상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추진합니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상업성문제가 없으나, 취약국, 고채무빈곤국가의 경우 외채현황 및 채무재조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 원조조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C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할인율(Differentiated Discount Rate; DDR)로 할인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차관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양허성 수준 계산시 할인율이 일정한 경우, ① 이자율이 낮을수록, ② 원금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길수록 양허성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조조건에 어느 정도의 무상비율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상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100%이며 상업금융 또는 공적수출신용의 양허성수준은 “0(零)%“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양허성수준을 계산하는 적용할인율(DDR)은 일반적으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CIRR)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달러화 등 대다수의 통화는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CIRR를 결정하나, 한국의 원화는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OECD DAC에서는 ODA의 정의를 위하여 증여율(Grant Element; G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율은 양허성 수준 계산방식과 동일하나 적용할인율은 DDR 대신 소득그룹별 차등할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허성 수준(CL)과 증여율(GE) 비교>

구분

양허성 수준 (CL)

증여율(GE)

용도

Tied Aid 규제

원조 통계

최저수준

최빈개도국 : 50% 이상

기타개도국 : 35% 이상

최빈국/저소득국 : 45%

하위중소득국 : 15%

상위중소득국 : 10%

할인율

DDR(CIRR + Margin)

최빈국/저소득국 : 9%

하위중소득국 : 7%

상위중소득국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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