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partner for your global takeoff,
The Global Network of Korea Eximbank.

확대축소보기

화면확대 : 키보드 ctrl 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화면축소: 키보드 ctrl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

추천메일보내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셨나요?
지금 보고 계신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추천해 보세요.
아래사항을 기입하신 후 이메일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을 원하시는 분에게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고객에 대한 맞춤형 금융솔루션 제공 고객에 대한 맞춤형 금융솔루션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이력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채권추심 및 사후관리
    • 다. 마케팅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거래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 지급보증 등
    • 다. 신용도판단정보
      • -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등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라.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제공대상자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및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기간
  • -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행의 내규에 따라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 위탁업무 내용 : 부실채권 추심 업무, 재산조사 등
  • - 수탁자 : 케이티비신용정보(주), 미래신용정보(주), 중앙신용정보(주), A&D신용정보(주), IBK신용정보(주), KB신용정보(주), TCM코리아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 서면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를 받은 당행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라.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법정대리인 포함)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행의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정기적인 통지 또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이용방법 및 절차

      ▶ 신분증 지참(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가능서류·대리인 신분증 지참), 담당부점(지점 또는 본점 부서) 내방

      ▶ 조회신청서 작성(신분확인 포함) 후 통지서 수령

      ▶ 정기통지는 조회신청시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선택적 신용정보인 경우 3개월, 필수적 신용정보인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법정대리인 포함) 삭제요구서를 작성하여 당행에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관리·보호 담당자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준법감시인
  •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처리 : 정보보호실
  • 연락처 : 02-6255-5450

확대축소보기

화면확대 : 키보드 ctrl 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화면축소: 키보드 ctrl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