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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및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 서면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를 받은 당행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가능서류·대리인 신분증 지참), 담당부점(지점 또는 본점 부서) 내방
▶ 조회신청서 작성(신분확인 포함) 후 통지서 수령
▶ 정기통지는 조회신청시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