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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출촉진자금대출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사례

A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신규 수주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공장 증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기업은 부지매입, 고앙건설 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 100억원 중 90%인 90억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혁신성장금융1부

  • Tel. 02-6255-5415

혁신성장금융4부

  • Tel. 02-6255-5267

혁신성장금융2부

  • Tel. 02-6255-5161

중소중견금융1부

  • Tel. 02-6252-3436

혁신성장금융3부

  • Tel. 02-6255-5425

중소중견금융2부

  • Tel. 02-6252-3468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찾기

47건 (현재 1/5)
지역 검색
부점명 전화번호 담당지역
부점명혁신성장금융4부 전화번호02-6255-5273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보건의료, 물류
*중견기업만 대상
부점명혁신성장금융4부 전화번호02-6255-5265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관광
부점명혁신성장금융4부 전화번호02-6255-5275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문화콘텐츠,금융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24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28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36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32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18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16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20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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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대출

수출물품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상기업
수출 초보, 확대 기업
대출금액
실소요자금 기준 최대 90%
대출기간
최대 10년

대출조건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서비스산업 : 보건의료, 컨텐츠, SW/ICT, 관광, 기타
    • 친환경에너지신사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인수
  • 제작자금
  •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수출기업 인수인 경우 실소요자금의 50% 이내
  • 단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 중소기업 : 30억원
    • 그 외 기업 : 50억원

대출기간

  •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수출기업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대출절차

대출상담

  • 지원가능여부 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 승인절차 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체결

  •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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