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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사례
A 중소기업은 전자제품을 수출(직수출, 로컬수출)하는 기업으로 과거 6개월간의 수출실적은 U$3백만입니다.
이 경우 A 중소기업은 과거 6개월간의 수출실적 증빙자료(U$3백만)를 바탕으로 수출성장자금(단기) U$2.7백만(수출실적의 90% 범위내)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금융1부
혁신성장금융4부
혁신성장금융2부
중소중견금융1부
혁신성장금융3부
중소중견금융2부
해양금융단
수출물품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 기업별 대출한도 500억원(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800억원 (중소기업 500억원)까지 증액 가능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대출상담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대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체결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