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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사례

A 중소기업은 전자제품을 수출(직수출, 로컬수출)하는 기업으로 과거 6개월간의 수출실적은 U$3백만입니다.

이 경우 A 중소기업은 과거 6개월간의 수출실적 증빙자료(U$3백만)를 바탕으로 수출성장자금(단기) U$2.7백만(수출실적의 90% 범위내)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혁신성장금융1부

  • Tel. 02-6255-5415

혁신성장금융4부

  • Tel.02-6255-5267

혁신성장금융2부

  • Tel. 02-6255-5161

중소중견금융1부

  • Tel. 02-6252-3436

혁신성장금융3부

  • Tel. 02-6255-5425

중소중견금융2부

  • Tel. 02-6252-3468

해양금융단

  • Tel. 051-922-8884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찾기

47건 (현재 1/5)
지역 검색
부점명 전화번호 담당지역
부점명혁신성장금융4부 전화번호02-6255-5273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보건의료, 물류
*중견기업만 대상
부점명혁신성장금융4부 전화번호02-6255-5265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관광
부점명혁신성장금융4부 전화번호02-6255-5275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문화콘텐츠,금융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24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28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36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32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18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16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점명중소중견금융1부 전화번호02-6252-3420 담당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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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대출

수출물품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상기업
수출실적 보유 기업
대출금액
수출실적 기준 최대 100%
대출기간
최대 3년

대출조건

대상기업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 500억원(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800억원 (중소기업 500억원)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대출절차

대출상담

  • 지원가능여부 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 승인절차 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체결

  •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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