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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반자금-상품소개

해외사업자금대출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사례

A 기업은 미국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7년 동안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기업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100%까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외사업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혁신성장금융1부

  • Tel. 02-6255-5415

인프라금융부

  • Tel. 02-6255-5221

혁신성장금융2부

  • Tel. 02-6255-5161

전력에너지금융부

  • Tel. 02-6225-5385

혁신성장금융3부

  • Tel. 02-6255-5425

플랜트금융부

  • Tel. 02-3779-6417

혁신성장금융4부

  • Tel. 02-6255-5267

자원금융부

  • Tel. 02-3779-6432

중소중견금융1부

  • Tel. 02-6252-3436

투자금융부

  • Tel. 02-6255-5107

중소중견금융2부

  • Tel. 02-6252-3468

해양금융단

  • Tel. 051-922-8884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찾기

지역 검색
47건 (현재 1/5)
부점명 전화번호 담당지역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73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보건의료, 물류
*중견기업만 대상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65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관광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75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문화콘텐츠,금융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4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8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36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32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8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0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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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자원개발, 해외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합니다.

대상기업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대출금액
소요자금 기준 최대 80%
대출기간
최대 30년

대출조건

대상기업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대출절차

대출상담

  • 지원가능여부 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 승인절차 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체결

  •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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