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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반자금-상품소개

개도국 정부 등에 대한 대출

개도국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사례

아프리카 소재 A국은 ODA 적격국으로, 자국내 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3억불)을 충당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앞 대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 사업비용의 85% 범위(2.55억불) 내에서 통상 20년 이내(거치기간 5년)의 대출기간을 적용하여 A국 정부 앞으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안내 상세
부서 연락처
경협증진부 02-6255-5718

경협증진자금대출

대상기업
개도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
대출금액
총 사업비용 기준 최대 85%
대출기간
최대 20년

대출조건

차주

  •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 또는 (해당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경우)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

대출한도

  • 총사업비용의 85% 범위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통상 2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통상 5년 이내

특 징

  • 재화 및 용역 구매, 컨설턴트 고용 등 사항은 수출입은행의 경협증진자금대출 관련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름

대출절차

Step 01사업발굴 및 선정

Step 1 사업발굴 및 선정

후보사업 발굴
협력국 정부, 외국금융기관(다자개발금융기관 포함) 등 다양한 사업주체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력국의 개발수요 및 전략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후보사업을 발굴합니다.
사업 선정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의 우선 순위, 협력국 경제발전 및 복리수준에 미치는 효과, 지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Step 02사업지원 준비

Step 2 사업지원 준비

사업개념 수립
협력국 정부 또는 사업실시기관은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개념을 수립하고, 사업개념서(PCP; project concept paper)를 수출입은행 앞으로 제출합니다.(필요시, 수출입은행은 대내외 기술전문가와 함께 출장을 실시하여 사업 개념서 작성을 지원함.)
사업개념서에는 사업 추진배경, 의의 및 기대효과, 사업범위 및 사업비 추정 등 기본적인 사업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업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실시
협력국은 사업개념서에 수립된 사업 개념의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사업 추진여부 결정 등을 위해 사업타당성조사(F/S)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규 또는 보완 타당성조사(F/S)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준비 지원 : 협력국의 재정 및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수출입은행은 경협증진자금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 지원합니다.

Step 03사업심사 및 금융조건 협상

Step 3 사업심사 및 금융조건 협상

사업 심사
수출입은행은 대출신청서 접수 후, 차주(또는 보증인)의 신용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 사업 실시계획, 사업타당성, 환경사회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필요시, 수출입은행은 심사출장을 통해 현장점검, 정보수집, 차주 관계자와 면담 등을 실시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심사 결과 및 협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주(또는 협력국 정부)와 회의록(MOD; Minutes of Discussion)을 작성합니다.
금융조건 협상
사업 심사와 병행하여, 수출입은행은 차주와 주요 대출 조건(지원금액, 금리, 수수료, 인출방법 등)을 협상합니다.
Step 04승인 및 금융계약(L/A) 체결

Step 4 승인 및 금융계약(Loan Agreement) 체결

대출 승인
수출입은행은 사업 심사내용 및 최종 지원조건 등을 종합하여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승인 안건을 상정합니다.
수출입은행장,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출계약 체결
수출입은행은 차주로부터 컨설턴트 고용 및 재화/용역 구매 계획을 제출받은 후, 문안 협상을 거쳐 금융계약(L/A)을 체결합니다. 필요시, 협력국 정부의 적격 지급보증을 징구합니다.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계약이 발효되며, 차주는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5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체결

Step 5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체결

입찰 절차
1. 입찰서류 작성 : 차주 또는 사업실시기관은 입찰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입은행 앞 제출하고, 수출입은행은 관련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를 점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입찰 공고 : 차주 또는 사업실시기관은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을 공고합니다.
3. 입찰 평가 및 선정 : 차주 또는 사업실시기관은 입찰서류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입찰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출입은행에 보고합니다. 수출입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당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참고: 협력국 및 대한민국의 입찰참여 제한 대상자, UN, 미국, MDB의 제재대상자, EDCF 부정당업자 등은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경협증진자금대출 지원사업의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 절차는 수출입은행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Step 06대출 실행

Step 6 대출 실행

대출금은 수출입은행의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공정 이행 정도에 따라 차주의 요청으로 분할 집행됩니다.

Step 07평가 및 사후관리

Step 7 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 완공 전에는 차주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분기별 사업 공정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 사업 완공 후에는 “완공평가”를 통해 차주 또는 외부 전문가의 완공보고서에 기초하여 공정이 계획 대비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완공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제 사업목적 달성 여부와 경제사회적 지원 효과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교훈은 진행중 및 후속사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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