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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사례
아프리카 소재 A국은 ODA 적격국으로, 자국내 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3억불)을 충당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앞 대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 사업비용의 85% 범위(2.55억불) 내에서 통상 20년 이내(거치기간 5년)의 대출기간을 적용하여 A국 정부 앞으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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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증진부 | 02-6255-5718 |
사업준비 지원 : 협력국의 재정 및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수출입은행은 경협증진자금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 지원합니다.
참고: 협력국 및 대한민국의 입찰참여 제한 대상자, UN, 미국, MDB의 제재대상자, EDCF 부정당업자 등은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수출입은행의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공정 이행 정도에 따라 차주의 요청으로 분할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