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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의 수주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사례
A기업은 플랜트기자재 수출건을 수주하려고 합니다. 발주처는 플랜트기자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을 손실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A기업의 성공적인 플랜트기자재 수출건 수주를 위하여 발주처를 보증수혜자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금융1부
플랜트금융부
혁신성장금융2부
자원금융부
혁신성장금융3부
투자금융부
혁신성장금융4부
해양프로젝트금융부
인프라금융부
해양금융단
전력에너지금융부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이행성보증 등으로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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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보증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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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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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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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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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담
수출계약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프로젝트 현지출장 등
신용평가
보증승인신청서
보증신청
보증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프로젝트 세부내용, 보증서 문안 확정
보증승인
보증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계약체결
보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