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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은행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사건 발생시 신고
* 고용상 차별금지,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보장,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 인권보호 등
※ 단, 부조리·갑질 및 공익침해행위는 “윤리경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