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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의 반입, 반출 등 교역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남한주민 대상)
위탁가공거래 :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를 북한으로 반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거래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제외)을 반출하거나 물품을 반입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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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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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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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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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를 반출하거나 물품을 반입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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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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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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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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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반복적인 남북간 교역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교역실적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대출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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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남북교역실적 :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다만,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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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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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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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집행 후 6개월 또는 1년마다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