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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자본·인력을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북한소재 현지법인 설립, 시설투자 및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구입, 건물신축 및 기자재의 구입, 초기 운전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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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1회전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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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단지 내 산업용지가 사전 분양되는 경우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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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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