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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개요

북한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자본·인력을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투자자금대출

북한소재 현지법인 설립, 시설투자 및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구입, 건물신축 및 기자재의 구입, 초기 운전자금 등)

투자자금대출 테이블
구분 내용
대출금액
  • 남한주민 소요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우선지원 대상(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3조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
    • 교역 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 등을 반출하는 자
    •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막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유휴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 농업, 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상환방법
  • 연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대출

북한 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1회전 운전자금

운전자금대출 테이블
구분 내용
대상요건
  • 북한내 기진출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 영위 사업자
대출금액
  • 기업 신용등급별 한도금액 범위 내 (1회전 운전자금 X 100~120%* 이내)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단지 내 산업용지가 사전 분양되는 경우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테이블
구분 내용
대상요건
  • 남한주민이 조성하는 북한 내 산업단지로서 사전 분양되는 경우(개성공업지구나 공단부지 분양 등)
  •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 등이 북한법령에 의해 보장
  • 기업신용등급 P5 이상이고, 1년 이내 공장건설 착공이 가능한 자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70%
대출기간
  • 2년 이내(거치 6개월이내)
    • 투자자금대출 지원 시에는 당해 대출금으로 우선 상환
    • 타 금융기관에서 투자자금 조달 시 상환조치
    • 공장착공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 시 상환조치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테이블
구분 내용
대상요건
  • 신청자격 : 경영 및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신용도가 우량한 사업자
  • 사업추진방식 : 시설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10년 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
  • 주무부처의 추천 : 사업시행자 추천 또는 지정
  • 북한 당국의 사업지원 보장·확약 : 사업권 보장, 토지제공, 지원협조 등
대출금액
  • 총사업비용의 80% 범위내
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 7년 이내)
상환방법
  • 연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