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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

개요

남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

적용 대상 투자

적용대상투자 테이블
종목 대상투자
지분 등 투자 보험
  • 지분 또는 주식의 취득
대부 등 투자 보험
  •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대부채권 또는 사채의 취득
권리 등 투자 보험
  •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 권리의 취득
  • 북한지사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 권리의 취득

담보하는 위험

보험계약자가 아래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

  1. ① 수용위험 :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2. ②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1월 이상의 사업정지
  3. ③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4. ④ 약정불이행위험 : 남북당국 간 합의내용에 대하여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월 이상의 사업정지
  5. ⑤ 불가항력위험 :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월 이상의 사업정지

보험가입조건

보험가입조건 테이블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정부로부터 경제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자
  •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

    신청제한대상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보험계약 한도
  • 기업당 70억 원 범위 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증액 가능
보험금액
  • 보험가액(투자금액) × 부보율

    보험가액 : 손실 발생의 최고한도액(보험대상 전체금액)

    보험금액 : 보험가액 중 기금이 손실 발생을 담보하는 금액(보험금의 최고한도액)

부보율
  • 경제특구 지역 90%(기타 지역은 70%)

    보험금 지급액 : 순손실액 * 부보율(보험금액 범위 내)

보험기간
  • 10년 이내에서 신청자(보험계약자)가 결정

    보험기간 동안 해지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5년 단위로 연장 가능

보험 수수료

보험수수료 테이블
구분 내용
수수료율
  • 연 0.5% ~ 0.8%

    중소기업은 25% 할인

납부금액
  • 보험관계성립금액 x 보험료율
납부방법
  • 분기 단위로 납부
납부시기
  • 매 분기 시작하는 달(1, 4, 7, 10월) 15일

    단, 보험 관계 성립 후 최초납부는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단계별 구비서류

단계별 구비서류 테이블
단계 제출서류
보험계약신청
  • 보험계약신청서
    •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 사업계획서(회사의 개요, 향후 투자 일정 등 포함)
    • 사업관련 계약서 사본(토지분양계약서, 현지법인 투자계약서)
    •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외감기업은 제외)
    • 현지법인의 재무제표
    • 대북투자신고수리서
    •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기업등록증(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토지이용권 등록증(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보험관계 성립
  • 항목별 투자증빙서류
    • 토 지 : 토지매매계약서(토지주택공사), 입금증
    • 건 물 : 계약서(설계, 건축, 감리 등), 세금계산서, 입금증
    • 기계설비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반출면장
    • 집기비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반출면장
    • 운전자금 : 입금증, 현지법인 명의의 출자 또는 차입증명서

      결산서류로 보험관계성립 시 :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검증보고서

사후관리
  • 매 회계연도 종료 시 결산서류 제출(동 서류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기준)
    • 기타 투자상대방, 지역변경, 사업내용 변경, 대부투자원금 및 이자상환조건 변경 등의 경우 반드시 수은에 통지
사고발생
  • 사고발생통지서
    • 위험 발생 내용(위험 발생 사유, 예상 손실액, 손실경감조치 내용 등)
    • 향후 전망
보험금 지급신청
  • 보험금 지급신청서
    • 보험금 신청 경위
    • 손실 발생 증빙서류
    • 보험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