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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
종목 | 대상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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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등 투자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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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등 투자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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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등 투자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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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아래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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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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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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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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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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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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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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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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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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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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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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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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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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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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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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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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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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