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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의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자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남북적십자회담 또는 당국 간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비료) 또는 수송비(식량)를 지원
WEP, WHO, UNICEF등 국제기구의 대북 구호활동에 참여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가 북한의 보건의료/농업개발/취약계층 분야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비의 70% 범위 내 지원
대북비료지원
대북연탄지원
대북지원민간단체
사업(농업) 지원
대북지원민간단체
사업(의료) 지원
북한 신종플루 관련
물자지원
북한어린이 영양식
공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