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경협, 교역, 금강산기업 앞 기업운영관리경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 대상
-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지역, 금강산 투자기업 및 교역기업 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앞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기업운영관리경비 확인서」를 수령한 기업
*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제외
※ 확인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발급 예정
□ 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신청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2018. 1. 29 ~ 2019. 12. 31(단, 기간 내 확인서* 발급 시)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발급 확인서
- 신청서류: 지급신청서 및 확약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폐업 상태 해소후 서류 제출시, 동일성 확인을 위해 법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개인기업은 대표의 주민번호가 전체 공개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우편번호 07242)
-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전화번호 (02) 3779-6640, 6624, 6714, 6708, 6255-5365, 5361
팩스번호 (02) 3779-6758
* 본건 지원금은 남북협력기금의 연체채권에 대하여 상계하지 않고 지급함
□ 신청안내서 및 신청서양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