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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청기간 연장] 2018년 남북경협, 교역, 금강산기업 투자·유동자산 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자 남북경협실(이한결)

등록일 2018.09.13

조회수 8329


2018년 남북경협, 교역, 금강산기업 투자, 유동자산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신청 대상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남북경협, 교역, 금강산기업 투자, 유동자산 실태조사 결과 안내」를 수령하여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기업

2.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9. 14(금) ~ 2019. 12. 31(화)

□ 신청 서류
 - [필수] 지급신청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약정서, 투자/유동자산 양도 확약서, 확인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 사본
 - [조건부] 국내 소재 투자/유동자산 양도 확약서
 * 법인기업은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류 제출
 ※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수은 담당자 사전 점검 필요, 모든 서류 상 일자는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수은 방문 후 기입)

□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수출입은행 방문 제출 (대표자 본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4층 남북경협실
 - 방문 시 반드시 명판, 법인인감, 대표자 개인인감,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 [교역] (02)3779-6624, 6708, 6255-5365
 - [경협/금강산] (02)3779-6640, 6714, 6255-5361
 - [팩스] (02)3779-6758

신청 안내서 및 신청 서류 양식 첨부 참조

※ 신청서, 약정서, 확약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