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북협력기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민간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이 출연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출연) 1항에 의거, 정부 외의 자 중 기금에 출연하려고 하는 자 (정부가 아닌 누구나)
2. 출연절차
□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납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③출연일자는 납입신청서 작성일로 기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⑤기타 란에 민간출연금 출연증서 및 소득공제 목적의 납입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수령 및 출연금 납입
당행에서 E-mail,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하는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시어 국고수납대리점에서 출연금을 납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인 별도 요청시)남북협력기금 출연증서 또는 납입영수증 수령 가능
신청서에 기입하신 주소로 우편을 통해 당행에서 해당 서류들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3. 납입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수출입은행 앞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4층 남북협력총괄부
4.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총괄부
- [TEL] (02)3779-6651
- [FAX] (02)3779-6737
※ 신청 서류 양식 첨부 참조
남북협력기금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