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대상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대상
• 2016. 2. 10.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사업 신고가 수리되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 중 실제 공단에 입주하여 가동하였거나 가동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업소를 운영한 기업
* 기업별 경영 상태에 따라 지원 유형(특별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첨부] 안내서를 참조
□ 지원 신청방법 : 특별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관련 신청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2022. 2. 16. ~ 2022. 5. 13. (3개월)
• 신청서류: 특별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금 신청서 및 부대 서류 등 [첨부] 안내서 참조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07242)
- (특별대출) 남북경협부 경협금융팀(02-3779-6714, 6711, 02-6255-5361)
- (기업운영관리경비) 남북협력총괄부 기금기획팀(02-3779-6647, 6650)
• 지원재단 상담센터
- (문 의) 02-2095-5325, 5321~5327, 5361~5363
□ 지급 절차
① 기업별 지원 유형 및 한도 통보 : 지원재단 → 기업
② 지원 관련 상담 : 기업 → 지원재단
③ 지원 신청서 제출 : 기업 → 수은
④ 지원금 지급 : 수은 →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개성공단 기업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안내서 참조
[첨부] 1. 개성공단 기업 특별교류협력자금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공고문
2. 개성공단 기업 특별교류협력자금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안내서
3. 개성공단 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안내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