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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 공고

등록자 남북경협부(성지은)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12569

개성공단 기업 대상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대상

  • 2016. 2. 10.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기업으로서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13개사) * 13개사는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지원금 신청 방법 : 투자자산 피해지원금 신청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2022. 2. 16. ~ 2022. 5. 13. (3개월)

  • 신청서류: 투자자산 피해지원금 신청서 및 부대서류,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 [첨부] 안내서 참조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부 경협금융팀(우편번호 07242)

    - (문 의) 02-3779-6714, 6255-5361

  • 지원재단 상담센터

    - (문 의) 02-2095-5325, 5321~5327, 5361~5363

 

□ 지원금 지급 절차

  ① 기업별 추가 지원금 확인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기업

  ②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기업 → 수은

  ③ 대위권 설정 관련 약정 및 계약 체결 : 기업 → 수은

  ④ 지원금 지급 : 수은 → 기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 안내서 참조

 

[붙임] 1.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보험계약한도 초과분) 피해지원 공고문

         2.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보험계약한도 초과분) 피해지원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