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해외건설 종합금융패키지
- 사업주
- 국내사업주
- 해외사업주
- 펀드
- 대주
- 상업은행
- 타ECA,MDB
SPC-건설계약-EPC계약자, SPC-운영계약-운영회사, SPC-판매회사-판매계약, SPC-시행계약-발주처
국내 건설사 앞 금융지원
지원제도 | 제도개요 | 관련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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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플랜트 제작자금 지원 |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플랜트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작자금을 지원 | 수출이행자금대출 |
이행성보증 지원 | 해외 발주처가 시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하는 각종 은행 보증서를 국내 건설사 앞 발급 |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
해외 발주처 앞 금융지원
지원제도 | 제도개요 | 관련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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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플랜트 수입결제자금 지원 |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플랜트 공사를 수주시 해외 발주처 앞 건설공사 결제자금을 지원 |
수출기반자금대출 수출금융보증 |
투자개발형 사업지원
투자개발형사업 : 아국기업이 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 등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지원제도 | 제도개요 | 관련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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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법인 앞 시설·운영자금 지원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기업 앞 해외투자자금 지원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투자자금 |
투자개발형 사업 지분출자 |
국내 건설사가 지분 참여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직·간접 투자 |
지분증권(직접투자) 수익증권(간접투자) |
투자개발형 사업 금융자문 |
수출,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인수, 합병(M&A)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 | 금융자문·주선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