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사업장 신·증설 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1. 시설자금
해외시설의 국내이전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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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출이율 | 중견기업 최대 0.7%p, 중소기업 최대 1.0%p 금리우대 |
2. 운영자금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금대출 및 원자재, 설비 등 수입에 필요한 수입자금대출 별도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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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
대출이율 | 소·부·장, 혁신성장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0%p 금리우대 |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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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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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초기기업이 거래 안정성과 수출 이행능력을 확보한 경우, 당행 신용등급이 없어도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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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스피드업 대출
코로나19피해 신규 수출입 중소기업 앞 특별 우대 신용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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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에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수출자금을 일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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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기업에 수출목적물 제작 등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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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금대출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에 수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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