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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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기획부장 | 엄성용 | 02-3779-6031 |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 조사역 | 박주영 | 02-3779-6035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