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467개 공익침해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대상 법률 | 공익신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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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2-6255-5447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윤리준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