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여국(한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외화소요비용(foreign currency cost), 수원국(현지)에서 조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현지화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이라 합니다.
단, EDCF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3국산 재화와 용역을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②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③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
④ 기타 한국산 구매가 경제성, 효율성 및 공평성 등 구매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