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비상위험이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환거래 제한ㆍ금지, 전쟁ㆍ혁명ㆍ내란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비상위험은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에 따른 인수불능·지급불능·지급지체·지급거절 등과 같은 신용위험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래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경협보험금 수령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수용위험 :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ㆍ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 송금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ㆍ파산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ㆍ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불가항력위험 : 국제법규상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