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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의 협력사업 관련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사업비의 50% 범위 내, 다만 아래의 우선지원대상 사업은 사업비의 70% 범위 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