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o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수익창출)를 통한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제시
2. 지원규모 및 한도
o (2차 사업 지원규모) 15개사 내외(연간 40개사 내외 지원 예정)
- 현재, 1차 사업을 통해 16개사에 대한 IP활용전략지원을 추진 중임
o (사업한도) 기업별 7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
*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기업부담률 : 10%(100억 미만), 20%(100억 이상∼300억 미만), 30%(300억 이상)
3. 지원방식
o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체결한 사업수행사를 통해 IP활용전략 컨설팅을 제공
4.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o 첨부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