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기업에 대해 글로벌 컨설팅사와 함께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고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R&D, 해외마케팅, 금융 등을 집중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조기 육성하는 프로그램
2. 지원내용
■ 직접지원 :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구성, 정부에서 해당 금액의 50% 를 보조(1억원 한도)
■ 연계지원 : 유관기관의 R&D, 금융, 특허, 해외마케팅 사업 등 연계지원
■ 향후 우대사항 : 중소기업청 집중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3.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붙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
* 수출입은행 선정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을 명시하여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문의처 : 기업성장지원부 히든챔피언팀 박소영 차장
☎) 02-3779-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