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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민원처리절차

민원센터(민원담당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각 부점에 민원사무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자체처리불가인 민원은 이송처리됩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일상민원은 관계내규에 정한 기한내 처리되며 기타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되어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접수
당행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과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정부 각 부처 및 금융감독원 등에서 이송된 민원은 민원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민원센터(민원처리)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담당부서에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부점에 민원사무담당자를 둡니다.
민원사무담당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합니다.
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은 지체없이 이송합니다.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처리기간(7일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7일) 내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합니다.
민원회신
무고 또는 허위의 경우, 무기명 또는 가명의 경우,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등은 민원인 앞 회신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합니다.
건의, 제안 등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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