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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① 본 방침은 수출입은행(이하 “당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당행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기준 및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적용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제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정보주체”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의 안전 확보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용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주요 출입구
    •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
    •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장소
    • 기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 ④ 제①항 및 ②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촬영범위 상세 테이블
설치 장소 종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수출입은행(본점) CCTV 118 로비, 주차장, 주컴퓨터실, 건물외곽 등 영상만 촬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사무의 위탁)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총괄 책임자)

  • ① 보안업무 담당부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와 함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계획의 수립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운용책임자)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책임자는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② 운용책임자는 이 방침 및 관련 제규정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보호에 대한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제8조(관리책임자)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경비업무 담당 책임자가 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운용책임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이 기준 및 관련 제규정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경비업무 담당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② 영상정보는 움직임 감지에 의하여 24시간 녹화되도록 설정한다.
  •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3개월간 보관되도록 설정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장소에 대한 영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주장비는 관리책임자 지시하에 특수경비원 소장(부재시조장)만 하여야 하며, 보수업체 등이 조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주장비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⑥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직원이 임의로 주장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내판의 설치)

  • 운용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이라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의거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12조(주기적 점검·교육)

  • 관리책임자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영상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 운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82조의2 또는 제82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운용책임자는 해당 요구를 한 기관의 장 및 개인으로부터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야 한다.
  • ③ 운용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책임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열람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⑤ 운용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 처리 담당자
  • ⑥ 정보주체가 운용책임자에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제1항에 따라 열람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 ⑦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운용책임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폐기 방법)

  • ①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② 보관기간
    • 평상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개월간 보관
    •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파기. 다만, 정보주체의 요청, 범죄수사 등 개인영상정보 운용책임자(경비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보관장소
    • 개인영상정보는 디지털녹화장치(NVR) 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이는 상황실 등 출입이 통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④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용
    •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여 관리
  • 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5조의2(개인영상정보 조회 방법 및 장소)

  • ① 개인영상정보 조회를 하는 모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운용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
  • ② 조회장소 : 수출입은행 영상정보처리기기 디지털녹화장치(NVR) 또는 하드디스크가 설치된 상황실

제16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 기록 및 관리)

  • ①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운용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② 운용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게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 등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1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운용책임자는 제14조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통해 정보주체 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외의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 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 현황 통지)

  • 영상처리기기 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후 그 내용을 운용책임자에게 통지(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및 취급자)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및 취급자 상세 테이블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담당자
비상계획실 02-3779-6553 02-3779-6554
  •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상세 테이블
수탁업체 위탁업무의 범위 연락처
㈜미코정보통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010-2713-5621
수은플러스(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경비) 02-3775-4616

제21조(세부사항)

  • 이 방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제정)
    • 이 방침은 2012. 7. 20 .부터 시행한다.
    • 부칙(1)
    • 이 방침은 2015. 6. 24 .부터 시행한다.
    • 부칙(2)
    • 이 방침은 2020. 11. 30 .부터 시행한다.
    • 부칙(3)
    • 이 방침은 2022. 9. 30.부터 시행한다.
    • 부칙(4)
    • 이 방침은 2023. 9. 0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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