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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수출팩토링

수출팩토링

사후송금방식 (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상품입니다.

  1. 수출자 - 수출채권매입 →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대금선지급 → 수출자
  3. 수입자 - 만기수출대금 회수 → 한국수출입은행

직접방식(One-Factor System)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해외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

제휴방식(Two-Factor System)

국외팩토링회사와 연계하여 지원

디지털 공급망금융방식(Digital Supply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이 글로벌 공급망 연계시스템(Supply Chain Management)을 통해 국외수입자의 신용 위험을 인수

수출팩토링의 이점

  •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조기회수로 환차손 예방 및 운전 자금 확보
  • 무소구조건으로 수출기업은 대금회수 우려없이 수출에만 전념 가능
  • 재무구조 개선 효과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시에도 매출채권 매각분이 차입금으로 미계상 가능
  • 경쟁력 있는 할인료율 적용으로 금융비용 절감

사례

A 중소기업은 전자부품 수출기업으로 유럽 소재 전자제품 판매기업으로부터 선적 후 90일 경과시점에 T/T방식 결제조건으로 연간 2천만불 규모의 수출주문을 받게 되었다. M사는 해외수입자가 수출대금을 만기에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고, 선적 후 결제일까지 90일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금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출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없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금융을 알게 되었고, M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출금융지원제도라 판단하여 수출팩토링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제 M사는 수출이행 후 바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무역금융부 국제팩토링팀

  • Tel. 02-6252-3522
  • Fax. 02-6252-3540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찾기

47건 (현재 1/5)
지역 검색
부점명 전화번호 담당지역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73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보건의료, 물류
*중견기업만 대상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65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관광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75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문화콘텐츠,금융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4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8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36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32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8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0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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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수출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수출팩토링 보증조건
구분 내용
대상거래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송금방식 (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
    1. ① 국내기업의 직접 수출거래 및 중계무역 거래
    2. ② 국내기업의 위탁가공무역 거래
    3. ③ 국내기업이 국외현지법인을 경유해서 판매하거나, 동 국외현지법인이 직접 국외 수입자 앞 판매하는 거래
대상 수출채권
  • 직접방식 :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수입자 신용에 따라 최장 1년 이내)
  • 제휴방식, 디지털 공급망금융방식 :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
대상기업
  • 수출자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 실적이 있거나 동일 해외 수입자와 고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수입자 : 외국기업, 외국정부,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 등
거래방식
  • 수출거래 별로 수출채권 매입한도(수출팩토링 회전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수출채권을 개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
채권보전
  • 수입자 신용
비용
  • 직접방식, 디지털공급망금융방식 : 할인료
  • 제휴방식 : 할인료 및 팩터 수수료

    단, 요율은 수출자 · 수입자의 신용등급 등 세부조건에 따라 결정.

지원절차

한도설정 상담

  • 지원가능여부 상담
  • 신용조사(통상 2주소요)

수출거래 적격성검토, 수입자 접촉을 통한 수출거래 확인, 수입자 적격여부 검토

한도설정 신청

  • 승인신청서류 접수

수출채권 매입한도설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접수

한도설정 승인

  • 승인절차 진행(통상 2주소요)

한도거래약정체결

  •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한도거래약정서, 이사회의사록, 채권양도통지서, 거래계좌 신고서, 인감증명서 등

채권매입심사

  • 채권매입신청서 접수
  • 매입대금 송금

매입신청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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