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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 · 운영자금 등을 지원
사례
A 대기업은 철광석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을 위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수주하면서 사업 이행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대기업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자금의 90%까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조건으로 수입기반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금융1부
플랜트금융부
혁신성장금융2부
자원금융부
혁신성장금융3부
혁신성장금융4부
원자재 수입자금부터 수입거래를 위한 시설자금까지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수입금융을 제공합니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상담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대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체결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