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개요
북측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기업이 당사자간에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
적용대상거래
결제기간이 2년(위탁가공설비는 5년) 이내이며 남북한 주민이 계약당사자로 명시된 거래를 대상
적용대상거래 테이블
종목 |
대상 |
반출 보험 |
- 남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출계약
- 남한주민이 제3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 남한주민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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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보험 |
- 북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입계약
- 북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입계약
- 위의 물품을 남한주민의 제3국지사 등으로 수출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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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설비 보험 |
- 북한에서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설비를 반출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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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는 위험
보험계약자가 아래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
담보하는 위험 테이블
보험 종목 |
선적후 반출보험 |
선적전 반출보험 |
반입보험 |
위탁가공설비 보험 |
담보하는 위험 |
① ~ ⑦ |
① ~ ⑧ |
① ~ ⑧ |
⑨ ~ ⑩ |
-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 ⑥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 지연
-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 ⑨ 수용위험 :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 ⑩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보험가입조건
보험가입조건 테이블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는 자
-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있는 거래
신청제한대상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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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한도 |
- 기업당 10억원("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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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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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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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
반입 |
위탁가공설비 |
선적 후 |
선적 전 |
신청시기 |
계약 후 ~ 반출 전 |
계약 후 ~ 제작 전 |
계약 후 ~ 대금지급 전 |
계약 후 ~ 반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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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금액 |
반출계약금액 |
입금대금 |
선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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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부보율 |
보험관계성립 |
계약 목적물 이행시기별로 심사를 거쳐 보험관계 확정 |
보험계약 책임기간 |
반출일 ~ 결제일 |
계약체결일 ~ 반출일 |
대금입금일 ~ 물품반입일 |
반출일부터 5년 이내 |
보험계약 효력발생 |
보험료 납부 후 |
보험료
- 보험료 금액 : 보험금액 x 보험료율
- 납부시기 :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내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테이블
구분 |
내용 |
기본요율 |
- 선적 후 반출보험 : 보험기간 1개월 이하 0.5%(1개월 단위 0.1% 가산)
- 선적 전 반출보험 : 보험기간 3개월 이하 0.3%(1개월 단위 0.01% 가산)
- 반입 보험 : 보험기간 1개월 이하 0.5%(1개월 단위 0.1% 가산)
- 위탁가공설비 보험 : 연 0.5%
주) 분기별로 납부하되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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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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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율 |
- 북측상대방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부실한 경우 최고 200%까지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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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구비서류
단계별 구비서류 테이블
단계 |
제출서류 |
보험계약신청 |
- 보험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회사의 개요, 향후 투자일정 등 포함)
- 사업관련 계약서 사본
-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외감기업은 제외)
-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신용위험 담보 시)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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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 |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사본
- 반출통지서(선적 후 반출보험)
- 대금지급통지서(반입보험)
- 기타 기금에서 요구하는 반출입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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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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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 사고발생통지서
- 위험 발생내용(위험발생사유, 예상손실액, 손실경감조치 내용 등)
-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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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신청 |
- 보험금 지급신청서
- 보험금 신청경위
- 손실발생 증빙서류
- 보험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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