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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보험

개요

북측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기업이 당사자간에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

적용대상거래

결제기간이 2년(위탁가공설비는 5년) 이내이며 남북한 주민이 계약당사자로 명시된 거래를 대상

적용대상거래 테이블
종목 대상
반출 보험
  • 남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출계약
  • 남한주민이 제3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 남한주민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반입 보험
  • 북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입계약
  • 북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입계약
  • 위의 물품을 남한주민의 제3국지사 등으로 수출하는 계약
위탁가공설비 보험
  • 북한에서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설비를 반출하는 계약

담보하는 위험

보험계약자가 아래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

담보하는 위험 테이블
보험 종목 선적후 반출보험 선적전 반출보험 반입보험 위탁가공설비 보험
담보하는 위험 ① ~ ⑦ ① ~ ⑧ ① ~ ⑧ ⑨ ~ ⑩
  1.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2.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3.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4.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5.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6. ⑥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 지연
  7.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8.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9. ⑨ 수용위험 :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10. ⑩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보험가입조건

보험가입조건 테이블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는 자
  •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있는 거래

    신청제한대상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보험계약한도
  • 기업당 10억원("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증액 가능)
부보율
  • 부보율 : 70%

    보험 사고 발생시 손실액 대비 기금이 보조하는 비율

    보험금 : 순손실액 * 부보율(보험금액 범위 내)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체결
  반출 반입 위탁가공설비
선적 후 선적 전
신청시기 계약 후 ~ 반출 전 계약 후 ~ 제작 전 계약 후 ~ 대금지급 전 계약 후 ~ 반출 전
보험가액 선적금액 반출계약금액 입금대금 선적금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보험관계성립 계약 목적물 이행시기별로 심사를 거쳐 보험관계 확정
보험계약 책임기간 반출일 ~ 결제일 계약체결일 ~ 반출일 대금입금일 ~ 물품반입일 반출일부터 5년 이내
보험계약 효력발생 보험료 납부 후
  • 보험가액 : 손실발생의 최고한도액(거래대상 전체금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중 기금이 손실발생위험을 담보하는 금액(보험금의 최고한도액)

보험료

  • 보험료 금액 : 보험금액 x 보험료율
  • 납부시기 :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내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테이블
구분 내용
기본요율
  • 선적 후 반출보험 : 보험기간 1개월 이하 0.5%(1개월 단위 0.1% 가산)
  • 선적 전 반출보험 : 보험기간 3개월 이하 0.3%(1개월 단위 0.01% 가산)
  • 반입 보험 : 보험기간 1개월 이하 0.5%(1개월 단위 0.1% 가산)
  • 위탁가공설비 보험 : 연 0.5%

    주) 분기별로 납부하되 일할 계산

할인율
  • 최근 연속 5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 50%
  • 최근 연속 3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 30%
  • 최근 연속 5년 이내 2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 20%
  •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 25%

    할인율 : 기본요율 × 적용율

    중소기업 특별할인율은 여타 할인율에 추가하여 적용

할증율
  • 북측상대방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부실한 경우 최고 200%까지 할증

단계별 구비서류

단계별 구비서류 테이블
단계 제출서류
보험계약신청
  • 보험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회사의 개요, 향후 투자일정 등 포함)
    • 사업관련 계약서 사본
    •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외감기업은 제외)
    •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신용위험 담보 시)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보험관계 성립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사본
  • 반출통지서(선적 후 반출보험)
  • 대금지급통지서(반입보험)
  • 기타 기금에서 요구하는 반출입 관련 서류
사후관리
  •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반드시 통지
사고발생
  • 사고발생통지서
    • 위험 발생내용(위험발생사유, 예상손실액, 손실경감조치 내용 등)
    • 향후 전망
보험금 지급신청
  • 보험금 지급신청서
  • 보험금 신청경위
  • 손실발생 증빙서류
  • 보험증서 등